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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

분쟁광물 정책

효과적으로 분쟁광물을 관리하여 인류애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.


  • 분쟁광물정책의 정의
  • ㈜엠씨넥스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(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)들이 무장범죄단체의 이익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

  • 분쟁광물의 정의
  • 심각한 인권유린과 착취를 통해서 채굴되며, 그 이익이 무장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쓰이는 천연자원이다.
  • 분쟁지역 : 콩고민주공화국, 수단, 중앙아프리카공화줄, 콩고, 앙골라, 잠비아, 탄자니아, 브룬디, 르완다, 우간다
  • 분쟁광물 : 상기의 지역에서 채굴된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

  • 분쟁광물정책수립의 목적
  •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광물을 관리하고, 분쟁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인지 및 이익원이 무장범죄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, 인류애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.

  • 분쟁광물사용의 범위
  • 당사가 제조/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원재료

  • ㈜엠씨넥스의 분쟁광물정책
  • 당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협력사가 공급하고 있는 모든 부품 및 원재료에 분쟁광물이 사용유무를 매년 검토하며, 상기 4가지의 분쟁광물이 사용되는 부품이 있다면, 이 분쟁광물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를 확인한다.

    적극적으로 분쟁광물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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